<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앞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되고, 제출 서류도 축소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개인형IRP 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전을 표준화해 근로자가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이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 간 이전은 여전히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가 다르고 금융회사의 잦은 수정·보완 요구로 이전이 지연돼 기업과 근로자의 불만이 컸다. 

금감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 이전신청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 간 표준절차에 따라 익 영업일(D+1)까지 자동처리되도록 했다.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고자 할 때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다른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같은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 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이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녹취) 등을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하도록 했다.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이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도 이전을 선청하는 단계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전신청서(이전 가입자명부) 상단에 가독성 있게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료를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 전파교육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 간소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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