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암호화폐 등을 다루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 범위에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이 추가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사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한다.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며 “단순 P2P 거래플랫폼에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도 취급이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데, 시행령은 실명계정 개시 기준으로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가가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도 부과했다. 다만 규제 적용 시기는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했다.

정보제공의 의무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은 100만원 상당 이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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