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신저를 이용한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1~9월 중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은 각각 6799건 및 29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6%, 25.3% 증가했다. 

메신저 형태로는 카카오톡이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자(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했다. 

메신저피싱은 딸이나 아들을 사칭해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을 이유로 보뮤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접근하며, 자녀 및 자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 확인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인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족과 지인 여부를 유선 통화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핸드폰 고장이나 분실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원격조종 앱과 같은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에늠 무조건 거절하고,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핸드폰 포멧과 초기화를 진행하면 된다. 

송금이나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치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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