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역외지주사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 간 정부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 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크게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의 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본국(미국, 일본 등)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하는 식이다.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이며, 이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11개사는 고유사업 영위회사 주식·예탁증서를 상장했다. 그리고 총 14개사가 상장 폐지돼 현재 22개사가 상장 유지 중인데, 상장 폐지 기업 중 12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다. 

금융위는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현황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역외지주사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 A사는 250억원의 사채원금 미상환으로 상장 폐지됐는데, 실제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에 해당했다. 

역외지주사는 사업자회사와 외환거래 관련 위험 공시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금전 대여 형식으로 본국에 송금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와 외환거래 규제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공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이나 상황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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