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간 대환대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 등에 대한 시세나 담보가치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정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피노텍, 빅밸류 등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예금·대출 심사 등 금융사 핵심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최대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피노텍은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협업해 신·구 은행 간 대환대출 처리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시도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 개시를 통해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자동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 증대는 물론 은행의 업무효율성과 비용·시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빅밸류는 페퍼저축은행과 함께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의 시세 및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는 물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7차 지정대리인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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