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지하철 노인 승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민의 힘 이헌승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각 지자체 소속 도시철도운용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만 3927억원이 달한다. 

노인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운영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헌승 위원 측은 "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 안전,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운영기관에서도 노인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4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 개정으로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지하철 무임수송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1984년 도입됐다. 2015년부터 2019년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조906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보전하지는 않고 있다. 

논란인 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이다. 서율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수송 인원의 약 82%가 노인이다. 노인 무임수송 비율은 2013년 15.8%에서 2018년 17.9%로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국가가 무임수송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6개 지역 지하철 운영기관이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의 무임승차 제도'라는 답변이 47.2%로 가장 많았다.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응답도 70%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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