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국세청은 지난 5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이 아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부진으로 중간예납기간(2020년 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지만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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