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조합원 모집신고된 (가칭)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주택법 개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기본사항 확인 및 홍보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사항 확인은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법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조합해산 여부 결정 등에 대해 이행토록 안내한다.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필요한 사항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설명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에 대해서는 적용토록 행정지도한다. 

실태조사 후 후속조치로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 주기적(반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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