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회사가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품 특성상 납입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높아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 김윤진 연구원은 지난 8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제도 변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저해지형 보험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산출 시 최적해지율을 적용해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시장이 과열되면서 무·저해지형 보험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판매 단계에서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무·저해지형 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오인해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들은 저금리로 인해 저축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자 저(무) 환급형 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내용을 오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해지율이 상품개발에 적용된 최적해지율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보험사는 해지율차손이 발생하는데,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Penn Treaty는 장기간경보험을 무해지형으로 판매했는데,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2017년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해지율 리스크로 인해 파산한 사례로 지목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형 보험의 상품 구조와 해지율 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와 보험사 리스크관리 측면을 고려한 조정이다.

우선 무·저해지형 보험의 환급률이 표준형 상품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했다.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경험통계 기반의 최적해지율 산출 적정성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험료 인하 경쟁으로 과도하게 높은 해지율 적용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형 보험에 적용하는 제도를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변경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저해지형 보험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해칠 수 있고, 적정한 최적해지율 산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상품구조에 해지율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보호는 보험영업에서 매우 중요하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로 인한 보험회사 파산 사례가 있으므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개발과 판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