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회사가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소송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지 장치가 강화된다.

소송관리위원회는 사전심의 대상을 늘리고, 보험회사는 소송 현황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소송 제기와 채권 추심 시 취약계층 보호노력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 강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 장치로는 ▲소송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준법감시인 견제장치 등이 있다.

또 소송 현황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 소송 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내투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구상금 청구소송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최근 일부 보험사가 미성년자(고아)를 상대로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한다.

또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해 소송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현재 소송관리위원회는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소송 현황 비교·공시 범위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한다.

현행 비교·공시는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소송제기와 채권추심에서 취약계층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다”며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를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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