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설정되던 현금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따로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원 가입(카드발급) 시 별도로 신청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별도절차(신용심사)를 거쳐 이용해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설정되는데,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가족카드 발급 관련 내용도 표준약관에 반영된다. 표준약관에 본인회원의 연체채무에 대해 가족회원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하고, 가족 카드 발급 범위와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가 명시된다.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도 강화한다. 채무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에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됐다. 카드론은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도 강화한다. 연장예정 사실 통보 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단축(18→12개월)하는 한편, 안내방식도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카드포인트 상속 강화 등 포인트 제도도 개선한다. 카드사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포인트 적립방식과 포인트 상속절차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카드사가 부담하는 포인트는 결제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과련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 모바일 메시지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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