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어카운트인포’에서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어카운트인포에서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등 전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해지해 잔고를 찾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휴면예금 원권리자는 서금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등을 통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없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 금융사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와 연계했다.

휴면예금 지급신청은 1000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에 대해 본인 계좌로 신청할 수 있고, 10부 내로 지급된다. 1000만원 초과의 경우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급신청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금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한 ‘정부24’를 통해서도 지급신청이 가능토록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가 휴면금융자산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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