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사의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1년 전과 비교해 98.9% 증가했고,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원을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운전자보험 주요 담보의 경우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지만, 4월 이후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가입한 가입자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 가입한 소비자 비중은 올해 3월까지 19.3%~20.1% 수준이었지만 4월 이후 상승하면서 6월에는 22.7%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연구위원은 담보 확대를 위한 ‘업셀링’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자가 증가했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동일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판매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회사는 고령층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수요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담보로 중복 보유한 가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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