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최소 1만원부터 가능해진다. 또 후속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은 1만원으로 설정됐다.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서는 3만원 이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신설했다.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함해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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