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0일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전문성,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사의 입증책임 확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분쟁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복구된 것은 아니다.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입증책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의 발언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설명의무 위반'은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등 5대 원칙 위반은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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