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회사들이 현급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고장으로 획득한 카드를 돌려줄 때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 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신분 확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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