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계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8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등 1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를 확대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내용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기존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는 기존 2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에서, 400억원부터 1000억원까지로 상향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는 2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는 10%)에서, 40%(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20%) 미만으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중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은 기준 고용인원의 60%를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가 기준 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의 경우 기준 고용인원의 80%(중견기업은 100%)를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이 엄격하고, 사후관리규정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기업가 측의 개선 요구가 높았다”며 “예를 들어 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중 10년간 사후관리 기간, 업종 변경, 종업원 고용유지의무 등이 현실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액 한도를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계는 위와 같은 상속세 부담 완화 법안 발의를 장외에서 지원하고 있다.

28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따라서 기업인들은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을 고민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시 일정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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