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무주택자의 주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가구의 공동임대주택 소득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완화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 기준도 개선한다.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또는 퇴거 등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 주거지원이 약화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 적용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지만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다.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30만호 등의 주택 공급효과 및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현재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대기자) 외에 입주예약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을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는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만 우선 선정할 수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장기요양 등급도 고려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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