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실로 인해 1조667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를 결정해 논란을 야기했다.

또 올해 6월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3042억원 규모의 만기도래 펀드에 대해 상환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안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직·간적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를 오인토록 해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

또 펀드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에 이용했고, 운용인력이 아닌 자(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은폐 등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의 정상적인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7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정책·감독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조사처는 금융위위원회가 발표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는 감독·검사 역량 제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금융정책·감독당국의 지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측면의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융정책·감독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해결책으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의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예산 독립도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의 예산·결산은 금융위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보고서는 “금감원의 수입원인 감독분담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기간 독립성 확보와 관련한 국제기구와 해외사례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금감원의 독립성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회의 개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재량권 남용, 비리 예방을 위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효과적인 책임 규명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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