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일부 손해보험사 설계사들이 리쿠르팅(설계사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설계사들의 기만적 행위를 보험사들이 관리하지 못하면서 모집 부분에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전속설계사들은 채용사이트에서 허위·과장로 신입 설계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현대해상 일부 설계사들이 채용사이트에서 리쿠르팅 하는 방식을 보면 설계사 급여는 월 300만원 보장에,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명시돼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산재보험, 연차, 인센티브제, 우수사원 표창 및 포상, 장기근속자 포상, 정기보너스, 각종 경조금, 중식제공, 월차, 정기휴가 등이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속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해진 월 급여가 없다. 특히 정규직으로 명시된 고용형태는 명백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설계사라는 직종은 일부 GA(독립보험대리점)를 제외하면 정규직인 아닌 위촉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연차 및 월차, 정기휴가도 없다. 정기 보너스는 물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식도 개인 사비를 써야 한다.

현대해상의 다른 지점 설계사들도 정규직, 계약직의 고용형태로 설계사 모집 활동을 하고 있었고, 월 급여가 250~400만원에 달한다고 명시했다.

메리츠화재도 유사한 조건으로 설계사 모집을 하고 있었다. 급여와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 개인의 리쿠르팅을 일일이 단속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관리 인력이 정해져 있어, 수많은 설계사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잘못된 리쿠르팅 방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설계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바람직한 리쿠르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로 설계사가 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보험사 모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보험 계약자는 신입 설계사의 실적 압박에 따른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설계사 1년 정착률이 40~5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악계약이 양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고아계약은 중도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보험사도 금전적 피해를 입는다. 신입 설계사를 한 명을 양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중도 이탈 시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설계사의 영업방식에서 바뀔 수 있는데, 무분별한 도입 방식은 결국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결국에는 보험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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