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내년부터 IPO(기업공개) 공모 청약에 대한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최대 5%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일반청약자가 IPO 과정에서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유망 공모주에 개인들의 투자 열풍이 늘었지만 낮은 배정물량과 청약증거금에 비례한 배정방식 등으로 참여기회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IPO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개인)에게 공모주의 20% 이상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거의 모든 IPO 기업이 전체 공모 물량의 20%를 개인에게 배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개인 물량을 최대 30%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물량의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미달물량이 5% 미만인 경우 미달물량 전부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은 코스피 20%, 코스닥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을 받지만, 그동안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돼왔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 감축분 5%를 추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은 현행까지 10%였으나,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현재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0대 1, 공모가 2만원일 경우 증거금 1억원을 납입하면 배정 물량은 10주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현재 이용 중인 청약증거금 비례 방식은 개인 배정 물량의 절반 이하, 새로 도입되는 균등 방식은 절반 이상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공모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또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 광고 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등 절차도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IPO 과정에서 참여도 증가했다”며 “하지만 청약 주식 수에 비례해 배정되면서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의 기회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을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