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소비자단체가 또 한 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한국소비자교육지운센터·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발표했다.

이날 열린 발표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함께 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병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개별 보험사에 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고용진·전재수·윤창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소비자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에 반발했다. 소비자와함께 정길호 상임대표는 “의료계에서는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꼼수로 활용하려 한다며, 기록전송의 책임만 부여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돼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의 청구 거절이 늘어날 경우 소비자단체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다른 우려 사항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 유출의 위험이 있따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비판했다.

발표회에 참석한 윤 의원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이 서류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 및 보험회사의 연간 수천 만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해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 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으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대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또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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