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그간 은행 주주들은 은행 주식을 4%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향후 추가보유 계획을 보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주주들은 앞으로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법규(은행법 제15조제2항)에 비춰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사항에는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외에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했다. 그동안은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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