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경남은행, 하나은행, 하나카드,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 총 6곳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겼다. 대주주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사 6곳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금융사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즉시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검사가 진행 중일 땐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 6곳의 검찰 수사가 내년 2월까지 종료되지 ㅇ낳으면 이들은 마이데이터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들 금융사가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핀테크 등 다른 업체들과 함께 업무 제휴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 자격을 부여받은 금융사들은 고객이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고객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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