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 이내로 제한하면서 보험료는 10% 이상 저렴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은 상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과 표준형 보험의 50% 미만인 저해지환급형 보험은 환급률을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 설계 시 보험료는 기존에 비해 약 14%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납, 적용 이율 2.5%의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저렴한 보험료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상품 개발토록 했다. 예를 들면 보험료 인하나 보험금 증액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에 반영한 상품개발은 금지된다.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됐다”며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져 보장 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해 내실화도 도모한다. 앞서 일반인 평가대상에 특약을 추가하고 평가 비중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보험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의 정보도 보험협회의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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