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반려견·여행자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후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에는 생명보험·자동차보험 각각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면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았다. 실제 최근 5년간 신규 설립된 보험사는 인터넷 전업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험이 낮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도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정안에는 보험사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한 내용이 담겼다.

보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소비자의 이의제기 등 제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