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상향되고,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번 가입 가격 상향으로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뒀던 약 12만가구가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또 방 한개 등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해,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해 연급수급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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