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 기대감과 최근 외지인 투자 비중 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 내 상황을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다,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 중이다. 최근 외지인 매수세 증가로 과열 심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수성구는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됐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 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이후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 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며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올해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 시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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