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다. 국민 모두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보험을 가입한 소비자 중 과반수 이상은 지인 또는 가족이 보험설계사로 지내며 권유한 상품을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친분에 의해 상품 특징도 모르고 선뜻 청약을 할 수 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구분돼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다.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는 보험사가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경비와 관련된 보험료다. 여기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에 기초해 계산된다.

위험보험료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장보험금의 재원이다. 사망 또는 질병, 화재나 자동차·상해사고 등의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저축보험료는 미래에 고객에게 돌려줄 금액에 대비해 저축해 두는 적립 보험금의 재원이다.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부가보험료에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가 포함된다. 예정사업비율에 기초해 계산된다.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계약 모집인의 경비나 보수 지급 비용, 점포나 기타 시설에 필요한 비용, 선전 혹은 광고비 등이 포함된다.

유지비는 보험계약을 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건비와 물건비로 구분된다. 인건비는 임직원 급여와 상여 등이고, 물건비는 사무소비, 광열수도비, 통신비, 비품비 등이 해당된다.

수금비는 보험료 수금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보험료 납입 안내 및 독촉경비, 보험료 송금비, 수금 수수료 등이 있다.

보험료는 미래에 예상되는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예정기초율)을 이용해 계산된다.

예정위험률이란 사람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말하고, 예정이율은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로 매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정해서 계산한 이율이다.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갈 경우 보험료는 5~6% 가량 상승한다.

예정사업비율은 보험사업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측하는 비율이다. 사업비율이 높아지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고, 사업비율이 내려가면 보험료도 내려간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알아두면 보험 가입 시 유익하다. 예정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등이 있다.

예정이율은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연관이 있다. 예정이율 하락 시 보장성 보험료를 상승시킨다.

공시이율은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적립금에 부리되는 금리다.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며,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만기 환급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이 커져 고객에게 유리하다.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의 수익이 하락하더라고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다. 공시이율은 매월 바뀌지만,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 시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쓰이는 지 전부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보장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 중 위험 보장에 얼마나 투입되는지, 적립은 어느정도 되는지, 이율 등을 파악해두면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