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한화생명이 종합검사 결과 대주주에게 약 80억원을 무상지원하는 등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제재내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게는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고,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생명은 자사가 보유한 63빌딩에 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80억1800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한화생명 지분 48.3%를 부유한 대주주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015년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한 뒤 63빌딩 내 공간을 면세점 부지로 선정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면세점 입점으로 한화생명이 지출한 비용은 공사비 167억원, 기존 임차인의 영업중단에 따른 위약금 72억원, 관리비 8억원 등 총 247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중 공사비는 한화생명 자산에 해당돼 무상제공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면세점 입점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및 의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독단적으로 63빌딩 사용을 결정했고, 기존 임차인 영업 중단과 위약금 배상에 대한 원인행위 제공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라고 판단했다.

자회사와의 부당거래도 적발됐다.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약 10억9800만원이 포함되면서 금감원은 자회사에 대한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해당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한화생명은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473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아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7억3200만원보다 20억820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생명은 중징계 확정으로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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