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최근 투자설명회를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게식으로 개인 투자를 유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하고,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 과장·허위 풍문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9.8%, 60대 38.2%, 70대 이상이 19.6%를 차지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주가를 높여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인해 주가 상승과 신규회원 유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금보장’, ‘월 2% 이자지급’, ‘주가 상승 시 수입배분’ 등으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설명회를 통해 허위 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갖고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사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 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매매, 거리와 관련해 허위 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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