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바뀐다. 저축은행 임원이 저축은행과 함께 져야 하는 연대책임 요건도 종전보다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기존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뀐다. 지점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점은 사전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자율 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 수리 권한을 갖게 돼 자율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다른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겸영업무는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도 1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에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예외사유 종류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 3개월을 부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현재는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고의·과실’을 입혔다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연대책임 기준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지고, 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쉬워질 것”이라며 “임원 연대책임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위축이나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중으로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효율화와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이나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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