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74만개에서 내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해 운영한다.

오늘부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2021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