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이사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회사 임직원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인 ‘25%룰’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내년 66%부터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 등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 정보 관리(부품정보·사고기록정보 등)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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