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대상자는 전년대비 25.0%, 고지세액은 27.5%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000명이며, 고지액은 1조8148억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부세는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6000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200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서울이 41만명으로 가장 종부세를 많이 고지 받은 지역으로 꼽혔다. 고지세액 역시 서울이 2조610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은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30.2%, 30.9% 증가했다. 경기가 고지인원 17만명, 고지세액 595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남 1만2000명 1742억원, 부산 2만8000명 1361억원, 대전 1만2000명 1335억원을 기록했다. 이외에 인천 1만7000명 985억원, 제주 8000명 911억원, 경북 1만명 878억원 등을 기록했다. 참고로 전년대비 고지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91.4%가 증가했고 뒤를 이어 세종(56.7%), 경남(38.5%), 대구(32.5%), 서울(30.9%), 충남(29.3%)이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며 "지난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방송한 바 있다. 종부세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새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을 통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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