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심의원회(제재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심의는 내달 3일에 열릴 예정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3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심의위원들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가 진행됐다.

제재심에 오른 핵심 안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 다수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어느정도로 제재할 것인지 등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통해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주요 안건은 비공개이나 이번 제재심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로 암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관 병원 내 진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법원도 지난 9월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추진하는 만큼 소비자의 편에서 삼성생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열릴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 중징계가 내려지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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