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A씨는 ‘저금리 대출’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IP주소를 클릭해 앱을 설치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촬영해 보냈다. 다음날 사기범이 먼저 대출받은 S카드 대출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직원증명서를 소지한 자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사기범은 다음 달 800만원을 더 내야 연 3.6%의 7000만원 대출이 된다며 현금을 또 요구했다.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K씨는 경찰을 사칭한 형사가 집으로 전화해 “범죄행위로 은행 여직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당신 카드를 발급받아 예금을 인출했다”며 수사 과장이란 사람이 통장을 확인해 봤는지,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다른 공범이 예금을 인출 할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해 경찰서에 맡기라고 안내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처럼 일상생활에 침투해 만연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요령을 27일 발표했다.

금소연은 보이스피싱을 확인하는 10대 요령을 안내했다.

금소연은 ▲‘좋은 조건’의 대출 ▲신용등급조정비, 보증금, 설졍료를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체크카드 요구 ▲공공기관 사칭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 계좌로 자금 이체 요구 ▲현금 인출 후 자금 보관 요구 ▲금감원, 검찰 등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 요구 ▲계좌로 자금 이체 요구 ▲취업 시 필요한 통장 및 비밀번호 요구 등의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나도 예외가 아니다 생각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떤 명목, 수법이든 현금을 운운하든지, 대출광고 문자를 받은 경우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것이 최선이므로 먼저 금융사에 확인하거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연맹에 신고 상담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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