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열어 IFRS17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 법규 개편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IFRS17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회계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시가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적립금이 크게 증가해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 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된 법규 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 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법규개정의 추진 방향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나 발생주의 기반의 수익·비용 인식 등 IFRS17의 적용으로 인해 필요한 보험업법의 재정의나 세부기준의 변경 등이다.

추진단은 IFRS17 내용 반영과 시행 지원을 위한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개선, 경영공시체계 개선,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 마련, 책임준비금 검증 체계 강화 등을 검토한다.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등을 마련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IFRS17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 수단의 활성화 등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는다는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보험업계가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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