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미작동을 이유로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조치를 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신한카드에 12건의 경영유의 조치와 19건의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 소속 대리급 직원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14억원을 무단으로 써 지난해 사내 감사에서 적발당했다. 해고된 이후 재판을 받은 직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카드 직원이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는데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사 명의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사 명의 법인카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방 방지를 위해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시 전산시스템 등록으로 미등록 카드 보유여부 확인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 가능토록 제한 ▲적립 포인트 관리기준 마련 ▲현도 변경 시 책임자 결제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신규 마케팅 서비스 도입 시 관리를 강화라고도 주문했다. 

신한카드는 고객 맞춤형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일부 고객의 혜택 수준이 이전 서비스보다 축소될 우려가 있는데도 사전 검토와 대응방안애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유료 부가상품 판매대행 절차 보완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신한카드는 외부 공급업체가 출시한 유료 부가상품을 전화마케팅으로 판매대행하면서 상품의 무료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익월 이용료가 선불 결제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상품을 해지한 고객에 대한 이용료 환급 방식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공시업무 관리 강화, 계열사 공동 메키팅 절차 합리화, 광고 심의 강화, 미환급금 관리체계 강화 등에도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상품위원회 운영, 캐시백 지급절차, 스왑거래 위험관리체계, 지배구조 내부규범,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 등을 신한카드의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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