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회가 불건전 영업을 저지른 금융회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착수했다. 관련 3법을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면 업권 퇴출을 고려하는 '3진 아웃제'를 입법하려는 것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 법들은 각 금융업권에 소속된 금융회사들이 불건전영업을 적발당했을 때 처벌 수위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들은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거래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당 광고 금지와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나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융회사 54곳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이르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20건 2018년 2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20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 8월 기준 41건으로 급증했다.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7년 6월까지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조치 현황' 자료를 봐도 5년간 113개 금융회사가 201건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으며, 5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은 1년에 3회 이상 연속 불건전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따라서 기존의 법과 처분 수위로는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영업의 전부 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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