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진출 시 카드사는 강점을 가진 소비데이터 이외의 신용정보도 일괄 수집해 생애주기별 상품을 추천하고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전략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하에 수집한 신용정보와 소비패턴 등을 기초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신용관리, 금융상품 자문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KB국민카드는 컨설팅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의 국내 및 해외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계좌정보 관리업자 기반 사업 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통합 모바일 플랫폼인 ‘리브메이트’와 마이데이터 사업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리브메이트와 마이데이터 사업이 연계되면 계열사 거래 정보를 통합, 활용해 고객 생애주기별 상품 추천과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신한카드도 지난 27일 한국신용데이터(KDC)와 마이데이터 사업 수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신한카드는 고객 동의하에 가맹점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KDC는 가맹점 매출 정보와 품목 정보를 제공해 데이터베이스 교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매출 관리 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당국도 카드사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카드사에 마이데이터사업 겸영을 허용해줬다. 카드사가 다른 금융사 대비 고객의 성별, 나이, 구체적인 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출해 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본격 출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를 금융회사와 같은 제3자로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데이터 활용 범위가 불명확하다. 때문에 신용정보를 수집해 통합한 신용정보를 정보를 제공해준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신용조회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6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돼야 해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다른 금융사, 핀테크 업체보다 좀 더 다양한 소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 시 금융상품 추천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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