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달랐던 건전성 규제는 일원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해 건전성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7년 1.16%,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도 1.39%, 1.58%, 2.08%, 2.42%로 올랐다. 특히 지방 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공동대출을 급속히 늘리면서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은 2018년 말 1.99%, 2019년 2.72%에서 올해 9월 말 2.97%까지 증가했다.

또 상호금융중앙회가 자산을 운용할 때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파생결합상품이나 부동산, 사회간전자본(SOC),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보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조합 자체의 여신심사와 중앙회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내·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규제 차이도 문제라고 봤다.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로 상호금융업권에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기관별로 규제에 차이가 있어 불공정 경쟁이란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기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제 제도를 상호금융업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다.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단 3~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신협·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은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농·수·산림조합의 의무예치 비율은 100%다.

또 타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해 신협의 배당상한선(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2%포인트, 5%)을 표준정관에 명시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상호급융업권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10월 입법예고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신협만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나머지 상호금융기관은 제외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대부분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 사실상 기관 조치 권한은 해수부나 산림청, 행안부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 역시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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