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소비자연맹)
(사진=금융소비자연맹)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미지급 피해자 104명, 13개 보험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소송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 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대부분 20%)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에 따르면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챙겨왔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은 손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피해소비자가 참여하는 ‘차자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했다.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가 해당되며,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 104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보 등 10개 손보사와 렌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가 대상에 포함됐다. 13개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금액은 3300만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이다.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 부담없이 원고단을 모집해 진행된다. 공동소송은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금소연에서는 황재훈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기존 자문변호인단을 보강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공동소송은 공급자들에게 소멸시효 완성과 소송참여자만의 보상으로 오히려 면책을 부여하는 불완전 소송으로, 하루 빨리 집단소송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에 도입돼 모든 피해소비자들이 징벌배상으로 확실히 보상받을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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