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9월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시증거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계약을 불이행해도 일정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3기관에 증거금을 맡겨놓는 것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했다.

올해 기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다. 은행 24개사,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 등이다. 이 중 18개사는 단독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오는 2022년 9월 1일부터는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가 적용된다. 대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8개사, 증권 16개사, 보험 19개사 등 69개사다. 이 중 26개사는 소속된 금융그룹의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6582조원(3월 말 기준)으로 1년 전(5209조원)보다 1373조원 늘었다.

이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통화(43.4%), 신용(1.3%), 주식(1%)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 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과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은 전체 잔액 중 88.6%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이행준비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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