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대규모로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장 전 센터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신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을 이용해 담보대출비율 등 거짓 내용을 전달하고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했다"며 "언론을 통해 라임 펀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에게 계속 상품 가입을 권유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투자자들 또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 판매로 장 전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략이 없으며, 대신증권이 투자자 대상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했다. 

장 전 센터장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의 용어를 써서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금융사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장 전 센터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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