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장승호 기자> 앞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최소 일주일 전에 전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지도 쉬워져 원하지 않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음악이나, 영화 정기배송 등 구독경제 서비스와 관련해 무료체험 등으로 고객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전환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환불 등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형태로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다양한 정기배송 서비스를 포함해 음악, 영화, 서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며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5300억달러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우선 정기결제 개념을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구독경제 관련 규약사항’을 카드가맹점 및 금융결제원 약관 상에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돼 정상 요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자는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 또는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환급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용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금 환급도 해당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만 제한해서도 안 된다.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CMS(출금자동이체)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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