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암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가 제재 안건을 최종확정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3일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전통지문에서 기관경고 수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제재심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업법 127조의3) 위반으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및 견책 조치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보험약관 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2017년 11월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암환자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당시 받은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 청구액 520억원 중 280억원에 대해서는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입원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하는 입원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또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중징계 사유로 들었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으로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인데,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읺·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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