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막기 위해 알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 4조7000억원, 사업장 체납액 2조2000억원 수준이다. 사업장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 체납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고 있는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 안내문에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해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기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납부기간을(기존 5년) 10년까지 연장해 보험료 납부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강화를 위해서는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자 안내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