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하며,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이유로 선진시장에서 허용하고 있고, 무차입공매도는 많은 국가에서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상향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며,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 및 거래소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해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불법 공매도가 인위적인 과도한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결정 전에 공매도를 활용해 주식발행 기준가격을 낮추고, 이와 동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해 기준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공매도 주식의 상환에 활용해 손쉽게 큰 차익을 추구하는 등 유상증자 시 공매도를 활용한 전략이 문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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