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자동라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내는 수수료가 남은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남은 리스 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소비자도 25~40%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운용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일부 리스사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단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남은 리스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남은 기간이 3년 이하면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4개월 이하 5%를 적용하는 식이다.

제3자에게 리스계약을 넘기는 리스승계 부과 체계도 바뀐다. 

현재는 표준약관에서 허용된 제3자 승계 시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예시 1%) 또는 정액(예시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 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잔여기간 3년 이하는 1%, 2년 이하 0.8%, 1년 이하 0.6% 6개월 이하 0.4%, 3개월 이하 0.2% 식이다. 

리스에서 소비자 무과실이 인정되면 도난 또는 전손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거나, 리스자동차 변환 시 감가비용 산정기준을 실제 자동차가격(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 시 반영하고, 해피콜 운영의무를 명확히 해 불완전 판매 예방과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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